[의정칼럼]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2,494번의 지적 이후 평택시는 무엇이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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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최영갑 의원
행정사무감사는 언제 끝나는 것일까. 감사장에서 마지막 질의가 끝나는 순간일까.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는 순간일까. 아니면 집행부가 “검토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면 끝나는 것일까.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한 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시민이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끝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집행부는 이를 처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즉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찾아 지적하는 절차가 아니다. 의회가 문제를 찾아 개선을 요구하면 집행부가 이를 행정에 반영하고, 의회가 다시 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민에게 공개되고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을 때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는 완성된다.
최근 5년간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및 건의사항을 살펴봤다. 2021년 376건, 2022년 396건, 2023년 446건, 2024년 491건, 2025년 785건이다. 5년간 무려 2,494건이다.
여기서 평택시에 묻고 싶다. 2,494번의 지적과 건의 이후, 평택시는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2,494건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하나하나에는 시민이 겪었던 불편이 있고 행정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 더 나은 평택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요구도 담겨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몇 건을 지적했느냐’가 아니라 ‘그중 몇 건이 실제로 달라졌느냐’이다. 지난해 9월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완료된 사항은 255건으로 전체의 약 32%였다.
물론 모든 지적사항을 불과 몇 달 안에 완료할 수는 없다.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업도 있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관계기관과 장기간 협의해야 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치결과 보고가 끝났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져서는 안 된다. 지적사항이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추진됐으며 무엇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만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행정사무감사’로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 평택시청과 평택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이행현황 전용 게시판’을 구축해야 한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 ‘완료’, ‘추진 중’, ‘검토 중’, ‘추진 불가’ 등 현재 진행 상황을 상시 공개하고 시민 누구나 자신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매년 한 번 공개하는 문서에 가둬놓을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행정정보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장기 추진 및 검토 과제에는 연차별 추진계획과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단순히 ‘추진 중’이나 ‘검토 중’이라는 몇 글자의 답변으로는 부족하다.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무엇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예산 때문인지 법과 제도의 문제인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 이유 역시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행정에는 책임이 생기고 시민에게는 행정을 판단할 근거가 생긴다. 행정사무감사의 성과는 감사 시간이 몇 시간이었는지, 의원들이 몇 건을 지적했는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몇 가지가 실제로 달라졌고, 그 변화가 시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의회 역시 지적하는 것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적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한다. 집행부도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감사장을 넘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검토했다면 결과가 있어야 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면 변화로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그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와 감시 수단 가운데 하나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적’이 아니라 ‘변화’가 기록돼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는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변화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변화가 시민의 눈에 보일 때 비로소 행정사무감사는 살아 있는 감시와 견제의 제도가 된다.
다시 묻는다. 2,494번의 지적 이후, 평택시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앞으로는 이 질문에 의회나 집행부가 아닌 67만 평택시민 누구나 직접 확인하고 답할 수 있는 평택시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아니라 변화로 증명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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