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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 항소심도 벌금 90만 원 유지… 검찰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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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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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 원 판결 확정, 회장직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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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희석)는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이번 판결로 박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발견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주장한 양형 부당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 평택시 체육회장직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권 개입 가능성이 낮다는 점, 박 회장이 개인 자금을 활용해 체육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박 회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평택시체육회 운영에도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함희동 기자 seouldail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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